AI 크롤링 리뷰 판매 논란, 공개 리뷰 수집의 법적 판단은 왜 엇갈리나

파란참새91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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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리뷰와 사진을 AI로 수집해 기업에 판매하는 서비스가 확인됐다.

기자가 19일 크롤링 업체의 봇에 상품 페이지 주소를 입력하자 약 1분 만에 리뷰 100여 건과 첨부 사진이 저장 가능한 형태로 나왔다.

상품에 따라 속옷을 입은 여성의 신체 사진이나 어린이가 나온 사진도 확보할 수 있었다.

업체 A사는 수집량과 주기에 따라 크레디트를 차감하는 서비스를 운영한다.

기업용 월 250만원 요금제는 최대 30만 건, 월 1000만원 요금제는 최대 120만 건의 데이터를 처리한다.

A사는 사이트 개편이나 크롤링 차단으로 문제가 생겨도 기업 고객에게 대응한다고 안내했다.

별도 업체 B사는 월 3만~50만원 구독 상품을 제공하며 국내외 기업 리뷰를 수집·분석한다고 홍보했다.

AI 크롤링은 웹페이지 구조가 바뀌어도 화면을 탐색하고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

플랫폼들은 자동화 접근을 탐지·차단하고 있지만, 일반 이용자와 봇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네이버·CJ올리브영·쿠팡은 외부 업체의 크롤링을 허용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스마트스토어 리뷰 저작권이 작성자에게 있어 다른 사이트에서 활용하려면 작성자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개된 정보라도 수집 목적과 정보의 성격, 동의 여부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사람인HR은 2008년 잡코리아의 채용정보를 복제해 자사 웹페이지에 게시했고, 대법원은 2017년 영업에 이용해 잡코리아의 데이터베이스 이익을 부당하게 해쳤다는 취지의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반면 여기어때가 야놀자의 숙박업소 정보를 수집한 사건에서는 대법원이 2022년 저작권법 위반 혐의 등에 무죄를 확정했다.

정보가 공개돼 있었고 야놀자의 수집에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들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다만 별도의 민사소송에서는 여기어때에 10억원의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이번 리뷰 수집은 원문 대량 복제와 유상 판매가 포함돼 있어 앞선 판례만으로 위법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

법조계는 리뷰 작성자의 저작권과 플랫폼의 데이터베이스 권리, 수집·가공·제공 과정의 목적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지적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공개 정보의 영리 활용은 정보주체의 권리와 사업자의 정당한 이익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사는 원 플랫폼에서 리뷰를 삭제해도 수집본이 실시간으로 지워지지는 않지만, 자체 서버 보관 기간은 3개월이라고 밝혔다.

AI 요약
온라인 쇼핑몰 리뷰와 사진을 AI로 수집해 기업에 판매하는 서비스가 확인됐다. 기자가 19일 크롤링 업체의 봇에 상품 페이지 주소를 입력하자 약 1분 만에 리뷰 100여 건과 첨부 사진이 저장 가능한 형태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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