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아 사유 병역감면 대상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이 포함된다.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에도 이 기준이 규정돼 있으며, 대상자는 전시근로역 편입을 신청할 수 있다.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 외에도 13세가 되기 전에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이 없는 사람이 대상에 포함된다.
18세 미만에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5년 이상 보호된 경우도 고아 사유 병역감면 대상이 될 수 있다.
전시근로역 편입은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 신청 기한은 병역판정검사 기일 전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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