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 여부만으로 병역판정 신체등급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신체등급은 질병·심신장애의 정도를 병역판정검사 규칙의 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신체등급 1~4급은 등급만으로 처분이 일괄 결정되지 않는다. 병역법 조항은 학력·연령 등 자질을 고려해 현역병입영 대상, 보충역, 전시근로역 가운데 병역처분을 정하도록 규정한다.
5급은 전시근로역, 6급은 병역면제, 7급은 재신체검사 대상이다. 해당 병역법 조항의 시행일은 2026년 10월 2일이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