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병역처분, 장애 등록만으로 결정될까

산책하는토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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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 여부만으로 병역판정 신체등급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신체등급은 질병·심신장애의 정도를 병역판정검사 규칙의 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2008년 2월 14일 서울지방병무청 신체검사에서 채혈하는 검사 대상자들, 자료사진 · 대한민국 국군 Republic of Korea Armed Forces · 원본 · CC BY-SA 2.0

신체등급 1~4급은 등급만으로 처분이 일괄 결정되지 않는다. 병역법 조항은 학력·연령 등 자질을 고려해 현역병입영 대상, 보충역, 전시근로역 가운데 병역처분을 정하도록 규정한다.

5급은 전시근로역, 6급은 병역면제, 7급은 재신체검사 대상이다. 해당 병역법 조항의 시행일은 2026년 10월 2일이다.

참고 자료

AI 요약
장애인 등록 여부만으로 병역판정 신체등급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신체등급은 질병·심신장애의 정도를 병역판정검사 규칙의 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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