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의 한 산후조리원 직원 A씨가 결핵 확진 판정을 받아, 접촉한 신생아 55명이 19일부터 순차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다.
질병관리청 수도권질병대응센터에 따르면 아이들은 소아감염 분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흉부 엑스선 검사와 혈액·피부반응 검사를 받는다.
일부 아이는 항결핵제를 복용하게 됐다.
부모들은 결핵 감염 우려와 함께 약물 부작용도 걱정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6일부터 해당 조리원에서 근무했다.
결핵검진 관련 서류 없이 근무에 투입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보건복지부는 근무 전 검진과 산후조리업자의 확인 의무가 이행됐는지 살펴보고 있다.
부모들은 검진 서류가 없는데도 어떻게 근무가 이어졌는지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A씨와 접촉한 조리원 종사자들에게도 흉부 엑스선 검사와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진행했다.
수도권질병대응센터 관계자는 19일 검사를 받은 종사자 1명을 제외하고, 검사를 마친 접촉 종사자들에게서는 결핵이나 잠복결핵감염 소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조리원 측은 배상책임보험을 통한 치료비와 위로금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별도의 추가 보상 규모는 보호자들과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