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처방 기준과 비만약 제한, 초진은 누구까지 가능할까

한입만더56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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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0월 19일 비대면진료의 세부 기준과 절차를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을 받는 기간은 11월 9일까지다. 아직 시행이 확정된 규정이 아니라 제안된 개정안으로, 핵심은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와 처방 가능한 약의 조건을 구체화하는 데 있다.

일반 비대면진료는 최근 6개월 안에 같은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다. 대면진료 이력이 없는 초진은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록장애인, 장기요양수급자 등 법령상 대상자에게 허용된다.

이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와 같은 시·도에 있는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며, 지원시스템에 실거주지를 등록했다면 그 주소를 기준으로 삼는다. 의료기관은 의원급이 원칙이지만 희귀질환 치료나 수술·시술 후 경과관찰처럼 불가피한 경우에는 병원급에서도 진료할 수 있다.

초진 비대면진료의 의약품 처방은 7일 이내가 원칙이다. 다만 과거 진료와 처방 이력이 확인되고 의료인이 기존 치료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한 차례에 한해 30일 이내 처방이 가능하다.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과 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만치료제는 비대면진료 처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희귀질환자 등의 치료에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 요건 아래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처방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이용량에도 한도가 제시됐다.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는 반기 전체 진료 건수의 30% 이내이며, 의료인 1인당 반기 월평균 건수는 의사 500건, 치과의사·한의사 130건 이내다.

심각 단계 위기경보나 감염병 확산에 따른 경계 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대규모 재난·의료공급 차질로 대면진료가 어려운 때에는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할 요건과 절차도 마련하도록 했다.

AI 요약
보건복지부는 10월 19일 비대면진료의 세부 기준과 절차를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을 받는 기간은 11월 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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