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를 묶어 돈을 요구하는 통장 인질극, 이의제기 처리는 어떻게 바뀌었나

처음이라그래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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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에 소액을 보낸 뒤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들어왔다고 허위 신고해 계좌를 묶고, 신고를 취하하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통장묶기’ 사기가 잇따르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 계좌를 신속히 막기 위한 지급정지 제도가 자영업자 등의 계좌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방식이다.

10월 19일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에서 2023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보이스피싱 피해금 입금으로 지급정지된 계좌는 14만2,512건이었다. 같은 기간 이의제기를 거쳐 지급정지가 종료된 건은 2만3,698건이다.

이의제기로 정지가 풀린 계좌는 2023년 5,938건에서 2024년 4,248건으로 줄었다가 2025년 6,997건으로 늘었다. 2026년에는 상반기에만 6,515건으로, 전년도 연간 건수의 93.1%에 이르렀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금융회사는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면 해당 계좌를 즉시 지급정지한다. 통장묶기 사기범은 이 절차를 악용해 계좌번호가 노출된 자영업자 등의 거래를 막고 돈을 요구한다. 계좌 이용이 제한되면 금융거래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피해에 대응해 지난 5월 ‘이의제기 업무처리 절차 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의제기 신청 후 5영업일 안에 사건을 처리하도록 한 것으로, 이전에는 별도의 업무처리 기한이 없었다. 이에 따라 이의제기 뒤 처리 결과를 기다리는 기간에 기준이 생겼다.

AI 요약
계좌에 소액을 보낸 뒤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들어왔다고 허위 신고해 계좌를 묶고, 신고를 취하하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통장묶기’ 사기가 잇따르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 계좌를 신속히 막기 위한 지급정지 제도가 자영업자 등의 계좌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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