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 예능 ‘나 혼자 산다’의 구성환 번지점프 장면을 두고 제기된 현장 직원 안전 논란을 고용노동부가 조사할 예정이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 산재예방감독과는 직원의 추락 방지 조치를 확인해달라는 산업안전 진정을 접수했다. 진정이 접수된 단계로, 위반 여부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
확인 요청의 핵심은 점프대에서 출연자의 번지 줄을 관리한 직원이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했는지, 안전대를 고정하는 장치가 설치돼 제대로 연결됐는지다. 점프대 끝의 안전난간과 추락방지망 상태도 조사 대상이다. 출연자가 번지 장비를 착용했다는 사실만으로 현장 직원의 추락 위험까지 막았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방송 화면에서는 구성환이 안전장비를 착용한 모습과 달리, 줄을 관리하던 직원에게 별도의 추락 방지 장치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았다.
논란은 지난 16일 방송된 ‘나 혼자 산다’ 669회에서 번졌다. 구성환과 지인이 번지점프에 도전했고, 점프를 마친 구성환은 “사실은 실수로 뛰어내린 것”이라고 말해 웃음을 안겼다. 하지만 방송 뒤 일부 시청자는 직원이 줄에 발이 걸리거나 중심을 잃을 경우 추락할 수 있다며 안전조치를 문제 삼았다.
해당 장면은 순간 최고 시청률 6.8%를 기록했다.
조사에서는 현장 인력이 근로자인지, 시설 운영사업주 본인인지도 중요하다. 고용관계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법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보호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두며, 보호장비 지급·착용과 안전난간 설치, 안전대 고정장치 및 작업 전 점검 등을 규정한다.
위반이 확인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