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법 개정 뒤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은 가산금리를 낮췄지만 우대금리를 더 큰 폭으로 줄였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5대 시중은행 자료를 보면, 두 은행은 가산금리에서 우대금리를 뺀 값이 6월보다 8월에 높아졌다.
7월부터 시행된 개정 은행법은 지급준비금·예금자보험료·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 은행이 부담하는 법정비용을 대출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은행의 비용 부담이 차주에게 전가되지 않게 해 대출금리를 낮추려는 취지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빼는 구조여서, 우대금리 축소폭이 가산금리 인하폭보다 크면 금리 인하 효과가 줄거나 사라질 수 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행 전인 6월과 시행 후인 8월의 변동을 비교했다.
| 은행 | 가산금리 변동 | 우대금리 변동 | 가산금리에서 우대금리를 뺀 값 |
|---|---|---|---|
| KB국민은행 | 3.42%→3.34% (0.08%p 하락) | 1.96%→1.65% (0.31%p 축소) | 1.46%→1.69% (0.23%p 상승) |
| NH농협은행 | 3.60%→3.34% (0.26%p 하락) | 2.19%→1.58% (0.61%p 축소) | 1.41%→1.76% (0.35%p 상승) |
반면 신한·하나·우리은행은 가산금리와 우대금리 변동을 합산한 결과 금리 수준이 낮아졌다. 우리은행은 가산금리가 3.05%에서 3.06%로 0.01%p 올랐지만 우대금리 조정을 반영하면 약 0.30%p 하락했다. 은행별 조정 결과가 달라 가산금리만으로 실제 금리 변화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이 드러났다.
국감에서는 제출 자료에 법정비용 합계만 기재돼 항목별 제외 규모를 확인하기 어렵고, 우대금리 세부 내역도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환주 KB국민은행장은 세부 자료를 관련 부서와 협의해 보고하겠다고 했고, 강태영 NH농협은행장은 금리 변동 항목을 확인해 의원실에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은 내부 산정 기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은행별 금리 산정 과정과 개정 취지의 반영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적이 사실이라면 살펴보겠다며 종합감사 전까지 확인해 달라는 요청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