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 중 항공기 비상문 레버 조작, 집행유예 판단에 반영된 점은

한입만더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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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 중 항공기 비상문 레버 조작 혐의로 기소된 38세 여성 승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박모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판결에서 쟁점이 된 것은 항공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의 무게와 실제로 발생한 위험의 정도였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7시 27분 방콕에서 대구로 향하던 티웨이항공 TW106편에서 발생했다. 비행기는 홍콩과 대만 사이를 3만7000피트, 약 1만1000m 상공으로 지나고 있었다. 박 씨는 오른쪽 비상문에 붙은 레버 형태의 개폐장치를 오른손으로 잡아 들어 올렸다. 조사 결과 비상문은 열리지 않았다.

재판부는 항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처벌 규정의 목적과 피고인의 행위를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실제 비상문이 개방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실질적인 위험성이 크지 않았고, 레버를 한 차례 들어 올렸을 뿐 계속해서 개방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했다.

따라서 선고는 문이 실제로 열렸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니라, 레버 조작 행위의 중대성과 개방 가능성, 시도한 횟수 등을 함께 고려한 결과다.

AI 요약
운항 중 항공기 비상문 레버 조작 혐의로 기소된 38세 여성 승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박모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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