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상청의 관측장비 관리·감독이 허술해 부정확한 자료가 예보에 쓰일 수 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10월 19일 보도됐다. 쟁점은 장비 수뿐 아니라 주요 정보가 등록됐는지, 검정에 문제가 생긴 장비가 계속 사용됐는지다.
관련 법에 따라 기상청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관측기관이 장비를 적정하게 설치·운영하는지 감독하고, 관측기관이 장비의 주요 정보를 관측메타데이터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해야 한다.
지난해 10월 기준 232개 관측기관이 기상관측장비 2만1533대를 운영했지만, 이 가운데 7402대는 주요 정보가 시스템에서 누락된 것으로 감사원은 확인했다.
검정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고도 재검정 없이 사용된 장비는 177대였다. 별도로 유관기관 운영 장비 8936대 중 343대는 검정 유효기간이 지난 것으로 등록돼 있었고, 이 가운데 325대가 재검정 없이 관측에 사용됐다. 기상청은 이들에 대해 별도의 시정 권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325대 중 75대를 표본으로 골라 현장 점검했다. 그 결과 39대의 검정 유효기간이 최소 4일에서 최대 1599일 지난 상태였다.
감사원은 관측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로 부정확한 관측 자료가 예보에 활용돼 기상 예보의 신뢰성이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상청에는 누락된 주요 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장비를 재검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