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딴 축구대표팀에서 출전 시간이 짧거나 한 경기도 뛰지 않은 선수들도 병역 특례 대상이 됐다. 단체 종목은 선수 개인의 경기 참여가 아니라 팀의 성적을 기준으로 혜택을 주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실이 대한축구협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메달로 병역 혜택을 받은 선수는 군필자를 제외하고 20명이다. 이 가운데 7명은 대회 전체 출전 시간을 합쳐도 1시간 미만이었다. 대표팀이 다섯 경기를 치르는 동안 골키퍼 김민승과 이승환은 한 차례도 출전하지 않았다.
다섯 경기에 모두 나선 골키퍼 김준홍은 이미 군 복무를 마친 상태였다. 수비수 박경섭과 최우진은 각각 한 경기에 1분씩 출전했고, 강민준은 한 경기에서 6분을 뛰었다. 박성훈은 두 경기에 나와 총 7분, 결승전 뒤 전역모를 쓴 사진으로 구설에 오른 박승수는 세 경기에 출전해 총 17분을 기록했다.
축구 같은 단체 종목은 아시안게임에서 1위를 하면 선수별 출전 시간과 관계없이 병역 특례 대상이 된다. 과거에는 혜택을 받으려면 한 경기라도 출전해야 했다. 이 조건 때문에 경기 흐름과 관계없이 선수를 1분이라도 투입한다는 논란이 일자 2020년에 출전 요건이 없어졌다.
따라서 이번 사례에서는 경기 출전 시간이 짧거나 출전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특례 자격이 달라지지 않았다.
송 의원은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병역 특례가 시대 변화에 뒤떨어진 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병역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 예술·체육요원 병역 특례를 폐지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의원이 밝힌 개정안 발의 계획으로, 해당 발언만으로 제도 폐지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