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우대금리 축소로 대출금리 혜택 줄어…국민·농협은 왜 인하 효과가 사라졌나

배고픈라떼40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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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은 가산금리를 내렸지만 우대금리를 더 크게 줄여, 두 금리의 차액은 오히려 커졌다. 은행법 개정으로 법정비용을 대출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못하게 된 뒤에도 실제 금리 인하 효과가 나타났는지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쟁점이 됐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두 은행의 6월과 8월 금리 변화는 다음과 같다. 단위는 모두%다.

은행가산금리(6월→8월)우대금리(6월→8월)가산금리-우대금리(6월→8월)
KB국민3.42→3.341.96→1.651.46→1.69
NH농협3.60→3.342.19→1.581.41→1.76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뒤 우대금리를 뺀다. 따라서 가산금리를 낮춰도 우대금리를 더 큰 폭으로 줄이면 차주에게 적용되는 인하 효과가 약해질 수 있다. 국민은행은 가산금리가 0.08%포인트 내려가는 동안 우대금리가 0.31%포인트 축소됐고, 농협은행은 각각 0.26%포인트 하락, 0.61%포인트 축소였다.

표의 차액이 두 은행 모두 상승한 이유다.

다른 세 은행은 가산금리와 우대금리 변동을 합산했을 때 금리 수준이 낮아졌다. 우리은행은 가산금리가 0.01%포인트 올랐는데도 우대금리 조정 등을 반영하면 약 0.30%포인트 하락했다. 은행별 운용 정책 차이가 결과를 가른 셈이다.

개정 은행법은 7월부터 지급준비금·예금자보험료·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 은행의 법정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의원 측은 제출 자료에 법정비용 합계만 있고 세부 항목별 제외액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민은행장과 농협은행장은 조정 항목을 확인해 설명하겠다고 밝혔고, 금융감독원장은 은행별 금리 산정과 법 개정 취지 반영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AI 요약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은 가산금리를 내렸지만 우대금리를 더 크게 줄여, 두 금리의 차액은 오히려 커졌다. 은행법 개정으로 법정비용을 대출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못하게 된 뒤에도 실제 금리 인하 효과가 나타났는지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쟁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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