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원병원에서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입원환자 4명이 잇따라 숨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허종식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병원은 2019년과 2023년 정신의료기관 평가에서 모두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두 차례 평가에서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지만 별도 제재나 재평가 없이 병원 운영을 이어왔다.
이유는 평가 불합격만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현행 제도에 없기 때문이다. 최근 3년간 평가에서 불합격한 정신의료기관 126곳 중 재평가를 받은 곳은 2곳뿐이었다. 비율로는 1.6%로, 불합격 판정이 후속 점검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었다는 점이 드러난다.
4명 중 지적장애 환자 1명은 잠금장치가 설치된 병실에서 325일 동안 홀로 지내다 숨졌다. 이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 확인됐다. 다만 정신병원에서 환자가 격리되거나 강박된 상태로 숨져도 환자안전법상 별도의 의무보고 대상은 아니다.
보고 체계의 공백은 통계에서도 나타난다. 2021년부터 2026년 5월까지 전국 정신의료기관에서 환자안전보고시스템(KOPS)에 접수된 사망·중상해 사고는 104건이었고, 이 중 격리·강박 관련 보고는 2건이었다. 격리·강박 사고를 따로 분류하는 항목이 없어 정부가 신고 내용을 건별로 확인해야 파악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정신의료기관의 평가 결과와 후속 조치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의원실에 답했다. 허 의원은 불합격 기관의 재평가를 의무화하고 중대 사고 보고체계를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