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보호, 법이 금지하는 처우와 위반 처벌은?

아직졸려24 2026/10/19
추천 0 비추 0 조회수 6649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근로자등을 보호 대상으로 정한다.

이 조항은 2026년 10월 8일 시행본에 포함돼 있다.

사용자는 보호 대상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금지 대상에는 해고뿐 아니라 법 조항에서 말하는 다른 불리한 처우도 포함된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참고 자료

AI 요약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근로자등을 보호 대상으로 정한다. 이 조항은 2026년 10월 8일 시행본에 포함돼 있다.
당신이 좋아할만한 페이지
  • 0
  • 0
댓글 총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