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는 이유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위신고를 할 경우 신고자의 활동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취소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근로자등을 보호 대상으로 정한다.
이 조항은 2026년 10월 8일 시행본에 포함돼 있다.
사용자는 보호 대상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금지 대상에는 해고뿐 아니라 법 조항에서 말하는 다른 불리한 처우도 포함된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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