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국인 무비자 입국, 어떤 목적에 적용되나

느린참새65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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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한국인의 무비자 입국을 2024년 11월 8일부터 시행했다. 시행 당시 허용된 체류 기간은 최대 15일이었다.

체류 기간은 같은 해 11월 30일부터 최대 30일로 늘었다.

따라서 시행 초기의 15일과 이후 적용된 30일은 서로 다른 기준 시점의 체류 한도다.

무비자 입국은 유효한 일반여권을 소지하고 관광, 상용, 친지 방문, 교류 또는 경유 목적으로 중국에 입국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중국대사관 안내에 따르면 이 조치의 시행 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다.

참고 자료

AI 요약
중국은 한국인의 무비자 입국을 2024년 11월 8일부터 시행했다. 시행 당시 허용된 체류 기간은 최대 15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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