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이 MBC 예능 ‘나 혼자 산다’의 구성환 번지점프 장면과 관련해 현장 직원의 추락방지 조치에 관한 산업안전 진정을 접수했다. 강원지청은 관련 사항을 조사할 예정이다.
진정인은 직원의 안전모와 안전대 착용 여부, 안전대를 고정하는 장치의 설치·연결 상태, 점프대 끝의 안전난간과 추락방지망 상태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촬영 시설 운영사업주와 현장 직원의 실제 고용관계도 확인 요청에 포함됐다. 이 항목들이 모두 확인된 조사 결과라는 뜻은 아니다.
논란이 된 장면은 10월 16일 방송된 ‘나 혼자 산다’ 669회에 담겼다. 구성환은 지인과 번지점프에 도전했고, 점프대에서 줄을 관리하던 직원의 추락방지 장비는 방송 화면에서 뚜렷하게 보이지 않았다. 구성환이 착용한 번지점프 장비와 직원의 추락방지 장비는 별개다. 방송 뒤 일부 시청자는 직원이 줄에 걸리거나 중심을 잃을 경우 추락할 위험이 있다며 안전조치 문제를 제기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보호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둔다. 관련 규칙에는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장비의 지급·착용, 안전난간 설치, 안전대를 고정할 장치와 작업 전 점검 등이 규정돼 있다. 장비가 있었는지뿐 아니라 작업자가 실제로 착용하고 제대로 연결했는지도 따져볼 사항이다.
현장 인력이 근로자인지 운영사업주 본인인지에 따라 법 적용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