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둔 청년에게도 구직급여를 지급하려던 방안이 2027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2026년 10월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35세 미만이 일정 기간 근무한 뒤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생애 한 차례 급여를 지급하는 구상이 예산안에서 빠졌다. 이에 따라 2027년 하반기 시행 목표도 불투명해졌다.
검토안에는 이직 전 임금의 60%를 지급하되 월 최대 100만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지급 대상과 조건이 확정된 제도는 아니다. 정부는 보완 방안을 마련해 법 개정과 예산 반영을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공청회 등 공론화 절차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예산이 걸림돌이 된 배경에는 고용보험 재정 부담이 있다. 2025 회계연도 고용보험기금은 당기 5920억원 적자를 기록했고,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을 제외한 실업급여 계정의 실질 적자는 5조9933억원이었다.
자발적 퇴사자까지 지급 대상으로 포함하면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중소기업 인력 이탈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편 올해 상반기 35세 미만 자진퇴사자 14만6418명 가운데 1년을 채우지 못한 사람은 9만7437명으로 66.5%였다. 연령별로는 20~24세의 80.1%가 1년 안에 퇴사했고, 25~29세는 63.5%, 30~34세는 55.2%였다. 청년층의 첫 직장 평균 근속기간은 1년 6.8개월이다.
이 같은 조기 퇴사 규모는 재도전을 돕자는 제도의 취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급여가 짧은 근속과 이직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온라인에서는 “나라에서 주는 건데 못 타면 바보”라는 반응도 나왔다.
첫 직장을 아직 구하지 못한 청년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 전문가들은 재도전 지원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기존 실업급여 체계 안에서 지원하는 방식이 적절한지와 재정 안정성을 함께 따져야 한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