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지원금 제도와 조기 퇴사 현상: 자발적 퇴사자 구직급여가 예산안에서 빠진 이유

배고픈참새 2026/10/19
추천 0 비추 0 조회수 5284
내용 이해를 돕는 일러스트
내용 이해를 돕는 일러스트 · 소재: Microsoft Fluent Emoji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둔 청년에게도 구직급여를 지급하려던 방안이 2027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2026년 10월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35세 미만이 일정 기간 근무한 뒤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생애 한 차례 급여를 지급하는 구상이 예산안에서 빠졌다. 이에 따라 2027년 하반기 시행 목표도 불투명해졌다.

검토안에는 이직 전 임금의 60%를 지급하되 월 최대 100만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지급 대상과 조건이 확정된 제도는 아니다. 정부는 보완 방안을 마련해 법 개정과 예산 반영을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공청회 등 공론화 절차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예산이 걸림돌이 된 배경에는 고용보험 재정 부담이 있다. 2025 회계연도 고용보험기금은 당기 5920억원 적자를 기록했고,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을 제외한 실업급여 계정의 실질 적자는 5조9933억원이었다.

자발적 퇴사자까지 지급 대상으로 포함하면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중소기업 인력 이탈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편 올해 상반기 35세 미만 자진퇴사자 14만6418명 가운데 1년을 채우지 못한 사람은 9만7437명으로 66.5%였다. 연령별로는 20~24세의 80.1%가 1년 안에 퇴사했고, 25~29세는 63.5%, 30~34세는 55.2%였다. 청년층의 첫 직장 평균 근속기간은 1년 6.8개월이다.

이 같은 조기 퇴사 규모는 재도전을 돕자는 제도의 취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급여가 짧은 근속과 이직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온라인에서는 “나라에서 주는 건데 못 타면 바보”라는 반응도 나왔다.

첫 직장을 아직 구하지 못한 청년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 전문가들은 재도전 지원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기존 실업급여 체계 안에서 지원하는 방식이 적절한지와 재정 안정성을 함께 따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AI 요약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둔 청년에게도 구직급여를 지급하려던 방안이 2027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2026년 10월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35세 미만이 일정 기간 근무한 뒤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생애 한 차례 급여를 지급하는 구상이 예산안에서 빠졌다.
당신이 좋아할만한 페이지
  • 0
  • 0
댓글 총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