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 물건을 샀다고 누구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것은 아니다.
구매자의 통상 거주지가 어디인지, 물품을 어떤 목적으로 샀는지, 구매액이 기준을 넘는지를 따져야 한다.
명품이라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환급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대상은 유럽연합(EU) 밖에 통상 거주하는 방문객이다.
프랑스 세관은 이들이 프랑스 체류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구매를 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다만 면세 혜택 대상은 관광 목적의 소매 구매이며, 상업적 구매는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구매자의 거주 조건뿐 아니라 물품의 용도도 함께 살펴야 한다.
프랑스 관광청이 안내하는 금액 기준은 같은 날 같은 판매점에서 산 물품의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이 1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다.
기준은 판매점별·당일 구매액에 적용되므로 서로 다른 가게에서 쓴 금액을 합산해 기준을 넘기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정확히 100유로인 구매도 ‘초과’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매 후에는 EU를 떠날 때 환급 서류를 세관에서 확인받아야 한다.
프랑스에서 결제하는 것만으로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니므로, 구매 요건을 충족했는지와 환급 서류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EU 출국 과정에서 세관 확인을 받아야 한다.
즉, 구매 단계의 자격·금액 조건과 출국 단계의 서류 확인은 각각 충족해야 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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