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대상과 처방·진료량 기준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안을 2026년 10월 19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아래 기준은 확정·시행된 규정이 아니라 개정안에 담긴 내용이다.
일반 비대면진료는 최근 6개월 안에 같은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의료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다. 대면진료 이력이 없는 초진은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록장애인, 장기요양수급자 등 법령에서 정한 환자에게 허용된다. 의료기관은 주민등록상 주소와 같은 시도에 있어야 한다.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에 실거주지를 등록했다면 주민등록 주소 대신 등록한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삼는다.
비대면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희귀질환자나 수술·시술 후 경과관찰이 필요한 환자처럼 불가피한 경우에는 병원급에서도 받을 수 있다. 초진 비대면진료의 처방은 7일 이내가 원칙이다.
이전 진료와 처방 이력이 확인되고 의료인이 기존 치료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한 차례에 한해 30일 이내로 처방할 수 있다.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만치료제는 비대면진료 처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희귀질환자 등의 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갖춰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예외적으로 처방할 수 있다. 진료량은 의료기관 전체 비대면진료가 반기 전체 진료 건수의 30% 이내로 제한된다.
의료인 1인당 반기 월평균 한도는 의사 500건, 치과의사·한의사 130건이다.
개정안에는 대면진료 제공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요건과 절차도 담겼다. 심각 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감염병 확산으로 경계 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대규모 재난이나 의료공급 차질로 대면진료가 어려운 경우가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