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초연금 인상 전망, 누가 38만원 받고 언제부터 달라질까

통장아미안해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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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7년 4월부터 기초연금을 소득 구간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처럼 수급자 대부분에게 같은 기준액을 주는 대신, 형편이 어려운 노인에게 지원을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관련 법 개정과 국회 예산 심의가 남아 있어 확정된 제도는 아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소득 하위 30%는 월 38만원을 받아 현재보다 3만원 늘어난다. 하위 30~45%는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35만9천원을 받고, 하위 45~70%는 기존과 같은 35만원을 받는다. 따라서 인상 폭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지고, 하위 45~70%는 이번 개편안만으로는 더 받지 않는다.

부부 수급자의 감액도 일부 완화될 예정이다. 지금은 부부가 각각 기초연금을 받으면 개인 지급액의 20%를 줄이지만, 정부는 소득 하위 45% 부부에 한해 감액률을 10%로 낮추려 한다.

이에 따라 하위 30% 부부의 합산액은 월 56만원에서 68만4천원으로, 하위 30~45% 부부는 현재보다 8만6천원 많은 64만6천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공무원·사학·군인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에게 적용되던 수급 제한도 바뀔 수 있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이들 중 소득 하위 45%에 해당하는 약 11만명이 새로 대상에 포함되며, 적용 시점은 2027년 7월로 잡혔다.

지급액이 1월부터 바로 바뀌지는 않는다. 전산 시스템 구축과 법령 정비 때문에 1~3월에는 월 35만원을 지급하고, 정부는 이 기간의 물가 상승분을 소득 하위 45% 수급자에게 4월에 소급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밝혔다. 소급 지급에는 국회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

정부는 개편에 맞춰 2027년도 기초연금 예산을 올해보다 약 11% 늘린 25조7천억원으로 편성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가운데 소득·재산 기준 하위 70%에 국가 재정으로 지급하며, 보험료 납부를 바탕으로 하는 국민연금과는 별도 제도다. 본인의 소득 구간은 복지로의 기초연금 모의계산이나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5)에서 확인할 수 있다.

AI 요약
정부가 2027년 4월부터 기초연금을 소득 구간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처럼 수급자 대부분에게 같은 기준액을 주는 대신, 형편이 어려운 노인에게 지원을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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