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기찬이 전국 약국을 돌며 진행 중인 ‘감기’ 버스킹을 두고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일부 약사들은 가수 공연이 특정 약국에 사람들을 모으는 환자 유인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법은 약국 개설자가 소비자나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호객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 일선 보건소에서도 약국 공연이 환자 유인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기찬은 공연 공지에서 “약사법 등 관련 법률을 준수해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기찬은 서울·대전·충주·인천·춘천·대구·부산 등에서 대표곡 ‘감기’를 부르고 있다. 2002년 발표한 곡의 리메이크 버전을 지난달 공개한 뒤 신곡 홍보를 위해 약국 투어를 기획했다. 그는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서 약국과 ‘감기’를 연결하면 재미있을 것 같아 시작했고 반응이 좋았다며, 독감 예방접종이 끝날 때까지 공연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