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지시등 미사용 범칙금, 좌회전 차로에서도 왜 3만원일까?

주말복숭아95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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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방향지시등 미사용 등 기초 교통법규 위반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8월과 9월 계도기간을 거쳐 시작된 단속으로, 좌회전 전용차로에 서서 신호를 기다리는 운전자도 왼쪽 방향지시등을 켜야 한다.

“이미 좌회전 차로에 들어왔는데 굳이 켜야 하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차로가 회전 방향을 알려준다고 해서 신호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도로교통법 제38조는 좌회전·우회전·유턴을 할 때 진행 방향을 미리 알리고, 동작이 끝날 때까지 신호를 유지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좌회전 차로에 진입할 때뿐 아니라 적색 신호에 멈춰 대기하는 동안에도 방향지시등을 켜야 한다. 회전 지점 기준으로 신호를 시작할 거리도 정해져 있다.

일반도로는 30m 이상 전, 고속도로는 100m 이상 전부터다.

적발 방식에 따라 부과되는 금액은 다르다.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고, 무인카메라 등으로 확인되면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된다. 방향 전환 때 신호를 해야 한다는 의무는 1961년 도로교통법 제정 때부터 있었으며, 범칙금도 1973년부터 부과돼 왔다.

이번 단속은 새로운 의무를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 규정의 집행을 강화하는 조치다.

단속 배경에는 낮은 방향지시등 사용률이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지난해 교통문화지수 조사에서 교차로 좌회전 시 점등률은 75.7%였다. 같은 조사에서 안전띠 착용률은 85.4%, 신호 준수율은 96.7%여서 방향지시등 사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벌점도 현재 범칙금과 별도로 검토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방향지시등을 사용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벌점 10점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행 시점은 이르면 2027년 중순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아직 시행 중인 제도가 아니라 추진 단계의 방안이다.

AI 요약
경찰청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방향지시등 미사용 등 기초 교통법규 위반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8월과 9월 계도기간을 거쳐 시작된 단속으로, 좌회전 전용차로에 서서 신호를 기다리는 운전자도 왼쪽 방향지시등을 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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