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026년 10월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솔리다임 상장이 중복상장 규정에 저촉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별도로 금융위는 솔리다임이 국내 증권 신고 대상인지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다.
솔리다임은 SK하이닉스가 2021년 인텔의 낸드플래시·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사업을 인수하면서 출범했다. 최근 미국 증시 상장 준비에 속도를 내자 자회사 상장이 모회사 주주 이익과 기업 가치를 희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국감에서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SK하이닉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는 상장에 따른 모회사 주가의 부정적 영향을 설명하면서 국내 주주에게는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당국은 주주 보호를 위해 ‘중복상장 원칙 금지·예외 허용’ 기조로 규정을 마련했다. 다만 해외 자회사는 국내 거래소의 중복상장 심사를 받지 않아, 국내 규정을 솔리다임에 어떻게 적용할지가 쟁점이다. 따라서 규정 저촉에 관한 당국의 판단과 국내 증권 신고 대상인지에 관한 유권해석은 구분되는 문제다.
비판의 또 다른 근거는 출자 구조다. SK㈜에서 SK스퀘어, SK하이닉스, 미국 중간지주사 AI컴퍼니를 거쳐 솔리다임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두고, 비판 측은 한 줄기에 상장사가 4개 놓이는 ‘5단 중복상장’이라고 지적한다.
주주와 시장, 기업거버넌스포럼 등은 이를 기존 주주 가치 희석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 요인으로 거론했다. 이 원장은 적절한 조치를 최대한 취하고, 우려를 전할 수 있다면 SK하이닉스에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