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 감사에서 기상청과 유관기관의 관측장비 관리 문제와 수도권기상청의 하도급대금 지급 오류가 확인됐다. 감사원은 관측장비 관리 부실이 기상예보의 신뢰성을 낮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감사 결과는 특정 예보 오류의 원인을 규명한 내용은 아니다.
기상청과 유관기관이 전국 각지에서 운영하는 관측장비 2만 1천여 대 가운데 7천 4백여 대는 관측메타데이터시스템에 모델명·설치일자·제조일자 등 주요 정보가 누락돼 있었다. 이 가운데 177대는 습도·온도·일사량 등을 측정할 때 검정 기준을 넘는 편차가 확인돼 불합격 판정을 받았는데도 재검정 없이 계속 운영됐다.
별도로 살펴본 유관기관 장비 8천 9백여 대 중 3백여 대는 검정 유효기간이 지났지만 기상청은 시정 권고를 하지 않았다.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장비와 유효기간이 지난 장비는 감사에서 각각 다른 문제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누락된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장비를 재검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에서는 수도권기상청 청사 신축공사의 하도급대금 지급 문제도 드러났다. 수도권기상청은 2017년 공사 계약을 맺으며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했지만, 원도급업체가 제출한 청구서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대금을 원도급업체에 지급했다.
하수급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뒤 2022년 같은 금액을 하수급인에게 다시 지급해 국가에 8천만 원에 달하는 손해가 발생했다.
수도권기상청은 원도급업체에 17차례 반납을 독촉했지만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기상청 담당자에게 5천 8백여만 원, 과장에게 2천 5백여만 원을 변상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