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히 상표 보호 첫 사례, 화장품·건강식품이 같은 브랜드로 보인 이유

오늘도파이팅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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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이해를 돕는 일러스트 · 소재: Microsoft Fluent Emoji

화장품 브랜드 가히(KAHI)가 가수 가희의 식이보충제 상표 ‘KAHI’ 등록을 무효로 하는 소송에서 이겼다. 상품 종류가 달라도 소비자가 같은 회사 제품이라고 오해할 수 있다면 상표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 판결이다. 가짜 제품 여부가 아니라 브랜드가 소비자에게 어떻게 인식되는지가 쟁점이었다.

가희는 2021년 5월 식이보충제 등에 쓸 상표를 출원했고, 2023년 12월 등록결정을 받았다. 가희 측은 화장품 회사가 생기기 전부터 ‘가희(Kahi)’라는 예명으로 활동해 왔다며 자신의 이름을 표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특허심판원은 두 상품이 유사하지 않고 경제적 관련성도 크지 않다고 봤지만, 특허법원은 판단을 뒤집었다. 법원은 2026년 4월 23일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하고 소송 비용도 가희가 부담하도록 했다. 가희 측은 상고했다가 일주일 뒤 취하했고, 승소는 5월 20일 확정됐다.

특허법원은 10월 2일 이 판결을 주요 판결로 공개했다.

법원은 상표 등록 당시 가히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는지를 살폈다. 가히는 2020년 4월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 TV홈쇼핑에서 제품을 판매·광고했고, 2023년 말까지 드라마 25편에 간접광고로 등장했다. 출시 약 1년 6개월 만에 판매량이 1,000만 개를 넘긴 점도 판단에 반영됐다.

재판부는 이 같은 노출과 판매 실적을 근거로 2023년 12월 무렵 소비자들이 화장품 브랜드 가히를 알고 있었다고 봤다.

화장품과 식이보충제는 다른 상품이지만, 재판부는 미용이나 건강을 위해 인체에 직접 작용한다는 공통점을 짚었다.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처럼 두 제품군을 함께 생산·판매하는 업체가 있고,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함께 팔린다는 점도 고려했다. 다만 유명 상표라면 어떤 업종의 유사 상표든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소송을 맡은 장인욱 변리사는 소비자가 두 상품을 같은 회사의 시리즈 제품으로 여길 수 있는 이유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AI 요약
화장품 브랜드 가히(KAHI)가 가수 가희의 식이보충제 상표 ‘KAHI’ 등록을 무효로 하는 소송에서 이겼다. 상품 종류가 달라도 소비자가 같은 회사 제품이라고 오해할 수 있다면 상표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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