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관리청은 케냐에서 에볼라 확진자가 늘자 10월 20일부터 케냐를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 최근 케냐에서 확인된 환자는 8명이며 이 가운데 1명이 사망했다. 지정에 따라 케냐를 체류하거나 경유한 입국자의 신고 절차가 강화된다.
케냐에서 확인된 첫 해외 유입 환자는 7년간 콩고민주공화국에 살던 케냐 국적자다. 한 달 전 증상이 나타난 뒤 여러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았고, 우간다를 육로로 거쳐 나이로비 국제공항에 입국한 후 10월 5일 확진됐다.
뒤이어 확인된 7명은 가족 3명, 의료진 3명, 돌봄인력 1명으로 모두 첫 환자의 밀접접촉자이며, 확진 전 격리돼 있었다. 케냐 당국은 확인된 접촉자 130명 중 128명(98.5%)을 격리했고 2명은 추적 중이다.
추가 환자들이 첫 해외 유입 사례와 역학적으로 연결돼 있어 현재까지 광범위한 지역사회 전파를 보여주는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한국에 들어올 때 달라지는 점은 최근 21일 이내 케냐에 체류하거나 경유한 사람이 큐-코드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로 건강 상태를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질병청은 국내 종합위험도를 ‘낮음’으로 유지했다.
환자의 혈액·체액과 직접 접촉할 때 주로 전파돼 일반 국민의 노출 가능성은 낮다고 봤지만, 항공 이동과 현지 의료기관 방문에 따른 추가 전파 가능성에 대비해 검역을 강화한 것이다. 세계보건기구도 10월 8일 위험평가 뒤 케냐에 대한 여행·교역 제한을 권고하지 않았다.
에볼라는 감염 동물이나 환자의 혈액·체액과 접촉해 전파될 수 있으며, 잠복기는 2~21일이다. 질병청은 케냐로 출국하거나 현지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에게 감염 주의를 당부하고, 입국 후 발열이나 복통 등 의심 증상이 생기면 1339 또는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잠복기 안에 의료기관을 찾는 경우를 고려해 지역사회 감시망도 가동하며, 의료진이 해외 여행력을 확인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