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에서 외국인 관광객의 택시 부당요금 신고가 이어졌지만, 실제 행정처분으로 이어진 비율은 낮았다. 모경종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접수된 신고 6,481건 가운데 처분이 내려진 건은 204건으로 3.1%였다.
처분 204건 중 경고가 176건으로 가장 많았고, 운전 자격 정지는 26건, 자격 취소는 2건이었다. 주의나 지도 교육으로 마무리된 신고는 1,865건이었다. 서울시가 별도 처분 없이 자체 종결한 신고는 4,368건으로 전체의 67.4%였다.
서울시는 사실조사에서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개별 사정이 있는 사건을 ‘기타’로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자체 종결 가운데 기타는 3,253건으로 74%였으며, 신고 취소 762건, 오인 신고 271건, 요건 미비 82건이 뒤를 이었다.
기타로 종결된 비율은 2023년 38.8%에서 2025년 56.2%, 2026년 8월 기준 60.7%로 높아졌다.
외국인 관광객의 부당요금 피해 사례도 있었다. 2026년 6월 타이완인 관광객은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까지 우버 택시를 이용하고 통행료 6만6,000원을 포함해 69만800원을 결제했다. 같은 구간 일반 택시요금은 통행료를 포함해 7만 원 안팎으로, 결제액은 약 10배였다.
서울시는 2013년 조례를 개정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마련했지만,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포상금을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익명 신고는 포상금 대상이 아니어서 신고자의 이름·주소·전화번호가 필요하다.
포상금은 행정처분 이의제기 기간이 지난 뒤 심사를 거쳐 분기마다 지급되지만, 단기 체류 관광객이 출국 후 신청하고 받는 절차는 조례와 시행규칙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서울시는 2025년 8월 외국인 택시 불법행위 집중단속과 2026년 1월 영수증 영문 병기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택시 7만1,000대에 신고 안내 스티커를 붙이고 외국어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신고 방법을 알렸지만, 두 대책에는 포상금 안내가 없었다.
모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가 10월 7일 부당요금 민원을 제기한 외국인에게 보낸 영어 답변에도 120다산콜센터 신고 방법과 시에 요금 환불 권한이 없다는 설명만 있었고 포상금 내용은 빠졌다. 모 의원은 증거가 분명한 신고가 처분으로 이어지고 신고자와 택시 기사 모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갖춰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