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상에 관여하는 국악·전통예술 경연대회에서 심사위원의 이해관계에 따른 심사 회피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실이 문화체육관광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결과보고가 완료된 대회 53곳의 심사위원 명단 기록 1191건 가운데 295건에 제척·기피가 표시됐다.
비율은 24.8%다.
제척·기피는 심사위원이 참가자와 사제지간이거나 가족 관계일 때 해당 심사를 맡지 않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24.8%는 대회나 심사 결과 중 문제가 확인된 비율이 아니라, 이해관계로 심사를 회피했다고 기록된 명단의 비율이다.
대회별 차이도 컸다.
심사위원 절반 이상이 한 번이라도 회피한 대회는 12곳이었지만, 회피 기록이 전혀 없는 대회도 9곳이었다.
유형별로는 소리 관련 대회 8곳에서 명단 기록 117건 중 50건(42.7%)에 회피 표시가 있어 가장 높았다.
국악 대회는 28곳의 기록 715건 중 192건(26.9%), 악기 대회는 9곳의 기록 116건 중 29건(25.0%)이었다.
9월 경남 의령 대회에서는 심사위원 7명 중 6명이, 8월 전북 정읍 대회에서는 12명 중 9명이 한 차례 이상 기피했다.
기피율이 높으면 이해관계가 드러난다는 점에서 ‘짬짜미’가 이뤄질 수 있는 구조라는 비판도 나왔다.
심사위원 공개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
1985년 시작된 한 민간 전국 규모 국악 경연대회는 분야별 심사위원 명단과 참가자별 점수·심사평, 예선 심사위원까지 공개한다.
이 대회는 병무청이 지정한 예술체육요원 편입인정 국내 경연대회 중 하나다.
반면 문체부장관상과 상금 등을 지원받는 대회는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심사위원 이름 한 글자를 가려 공개한다.
문체부는 대회를 평가해 기준에 미달하면 지원을 취소하거나 훈격을 낮춘다고 밝혔다.
훈격 격하는 2024년 2건에서 2025년 9건으로 늘었고, 2025년 시상 지원 취소도 9건이었다.
최민희 의원은 이해관계 사전 확인과 대체 심사위원 확보 기준을 구체화해야 참가자가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