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지시등 미사용 과태료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38조의 진로 변경 시 신호 의무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의 부과기준에 근거한다.

별표 6에 따르면 승용자동차가 진로를 변경하면서 방향지시등으로 신호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4만 원 기준이 적용된다. 따라서 이 금액은 방향지시등을 사용하지 않은 모든 상황이 아니라, 승용차의 진로 변경 신호 위반에 해당한다.
이 기준의 과태료 부과 대상은 위반 운전자 개인이 아니라 해당 차량의 소유자·관리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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