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네 곳에서 법정 육아휴직 기간의 근속 인정에 미비점이 드러났다.
다만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모든 직원의 육아휴직을 1년까지만 인정한 것이 아니라, 남성 직원의 퇴직금 산정에 1년 제한을 둔 규정이 남아 있었다.
황정아 의원실이 NST 산하 23개 출연연의 인사·취업·퇴직금 규정을 검토한 결과다.
2025년 2월 시행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쓴 경우 법정 육아휴직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추가된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한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지질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기연), 한국원자력연구원(원자력연)도 관련 규정에 추가 6개월의 근속 산입을 반영하지 않았다.
KIST는 2014년 단체협약으로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3년으로 늘렸고, 2015년 8월 퇴직금 규정에 남성의 휴직은 1년만 근속으로 인정한다는 단서를 뒀다.
2019년 최대 3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게 했지만 퇴직금 규정은 고쳐지지 않아, 남성이 3년을 사용하면 2년이 퇴직금 산정에서 빠질 수 있었다.
이 제한은 11년간 유지됐다.
고용노동부는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에 따라 근속 산입 기준을 달리해 불이익을 주면 성차별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지질연은 근속 인정 기간을 첫째 자녀 1년, 둘째 2년, 셋째부터 3년으로 정했다.
자녀가 한 명인 직원이 1년 6개월을 사용하면 나머지 6개월은 경력점수에 반영되지 않는다.
에기연은 9월 취업규칙을 개정했으나 추가 6개월 산입 규정은 담지 않았다.
원자력연은 경력평점에는 1년 6개월을 인정하면서 퇴직금에는 자녀당 최초 1년만 반영했다.
의원실의 자료 요구 뒤 네 기관은 규정 정비와 소급 적용 방침을 밝혔다.
KIST는 2026년 12월 말까지 남성의 근속 인정 기간을 제한한 단서를 없애고, 1년을 초과해 휴직한 남성 직원의 근속기간과 퇴직연금 기관부담금을 소급 반영하겠다고 했다.
지질연과 에기연은 연내 규정을 고치고 대상자를 조사할 계획이다.
원자력연은 법정 육아휴직을 최대 1년 6개월 사용한 직원 중 아직 퇴직자가 없다며 퇴직금 규정을 즉시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NST 산하 23개 출연연의 관련 규정을 전수 점검하고 불이익을 받은 직원의 소급 구제를 챙기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