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금자보호한도가 2025년 9월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오른 뒤 1년여가 지났지만, 저축은행으로 돈이 몰리는 ‘머니무브’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금융회사별로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받게 됐지만, 한도 확대만으로 예금 흐름을 바꾸지는 못한 셈이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2026년 7월 말 저축은행 수신잔액은 105조2141억원이다. 한도 상향 직전인 2025년 8월 말보다 2조8275억원, 2.76% 늘었다. 같은 기간 예금은행 총수신은 6.40% 증가해 저축은행 증가율의 두 배를 넘었다.
당국의 사전 연구용역이 저축은행 예금의 16~25% 증가를 전망했던 것과도 차이가 크다.
시행 직후인 2025년 9월 말에는 저축은행 수신이 한 달 만에 2조6299억원 늘어 105조165억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10월 말 103조5094억원으로 줄었고, 이후 5개월 연속 감소했다. 올해 들어 잔액은 다시 늘었지만, 일시적 유입이 지속적인 확대로 이어진 것은 아니다.
증시 강세로 주식·ETF 같은 투자처에 관심이 커진 데다 저축은행의 금리 우위도 제한적이었다.
저축은행중앙회 기준 79개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2026년 10월 13일 연 3.78%였다. 5대 은행의 같은 만기 정기예금 최고금리인 연 3.50~3.65%보다 0.13~0.28%포인트 높은 데 그쳐, 거래 편의성과 안정성을 고려하면 돈을 옮길 유인이 크지 않을 수 있다.
수신 유치 효과와 별개로 예금보험료는 업계 부담이다. 저축은행이 2026년 상반기 납부한 보험료는 3873억원으로,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 7658억원의 50.6%였다. 현재 보험료율은 0.40%이며, 연구용역 중간 결과에는 0.54%로 올리는 방안이 제시됐다.
현행 법정 상한을 웃돌아 실제 반영하려면 법령 정비와 업계 의견수렴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