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개편안이 시행되면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 지급액이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개편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연내 기초연금법 개정과 소급분 예산의 국회 심의가 남아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가운데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에게 세금으로 매달 지급하는 연금으로,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받는 국민연금과는 별개입니다. 개편안에 따른 개인 지급액은 소득 하위 30% 월 38만 원, 30~45% 월 35만 9천 원, 45~70% 월 35만 원입니다.
현행 월 35만 원과 비교하면 하위 30%는 3만 원, 30~45%는 9천 원 늘고, 45~70%는 변동이 없습니다.
부부가 함께 받는 경우 현재는 각자의 기초연금에서 20%씩 감액하지만, 개편안은 소득 하위 45% 부부의 감액률을 10%로 낮춥니다. 하위 30% 부부는 월 56만 원에서 68만 4천 원으로 12만 4천 원 늘고, 30~45% 부부는 월 64만 6천 원으로 8만 6천 원 더 받는다는 계산입니다.
지급액이 바뀌는 시점은 내년 1월이 아니라 4월로 제시됐습니다. 1~3월에는 모든 수급자가 올해와 같은 월 35만 원을 받으며, 차등 지급 시스템과 법령을 정비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월 7일 소득 하위 45%에게 1~3월 물가 인상분을 4월에 소급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소급 지급도 국회에서 예산이 반영돼야 합니다. 하위 45~70%는 개편안에서도 월 35만 원으로 인상이 없습니다.
개편안에 따른 내년 기초연금 예산은 25조 7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약 11% 늘어난 규모입니다. 공무원·사학·군인연금 수급자 가운데 소득 하위 45%인 약 11만 명도 내년 7월부터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이들 직역연금을 받거나 수급자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소득·재산이 적어도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자신의 소득 구간은 복지로 누리집의 기초연금 모의 계산이나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