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의 실시 기준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올해 말 비대면진료가 정식 제도로 전환되는 것을 앞두고 마련된 기준으로, 초진은 환자 주소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같은 시도일 때만 가능하도록 했다.
의료계가 비대면진료의 무제한 허용은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제한을 요구해 온 가운데, 개정안은 지역과 처방 범위를 구체화했다.
다른 시도 의료기관에서도 초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예외 대상에는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록장애인 등이 포함된다. 이 목록이 예외 대상을 전부 열거한 것은 아니다. 초진이 아닌 일반 비대면진료는 같은 의료기관에서 6개월 안에 같은 증상으로 대면 진료를 받은 경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해질 전망이다.
처방은 남용 방지를 위해 7일 이내로 제한하되,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한 차례에 한해 30일 이내 처방을 허용한다. 마약류와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만치료제는 처방할 수 없다. 의료기관별 비대면진료 건수도 제한해 비대면진료만 전문으로 하는 진료 형태를 막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한의사협회는 특히 30일 처방에 반대하며, 진찰 없이 장기간 처방하면 환자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의사들에게 30일 처방을 하지 말라고 권고할 예정이라는 입장도 냈다. 개정안은 확정된 시행 기준이 아니라 의견 수렴 단계이며, 입법예고는 11월 9일까지 진행된다.
복지부는 의견을 모은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