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의전 서비스 업체 대표가 황희찬의 친척과 측근을 사기 및 공동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인 측과 황희찬 측은 차량 서비스 계약의 이행과 종료를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을 밝혔다.

고소인 측은 SNS 홍보를 조건으로 계약했지만 황희찬 측이 약속한 홍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업체가 입었다고 주장한 손해는 10억 원대다.
고소인 측은 계약 기간 중 황희찬과 누나 황희정이 차량 사고를 10회 이상 냈으며, 업체가 수리비를 부담하고 보험 처리도 해줬다고 주장했다. 이는 고소인 측이 제기한 내용이다.

황희찬 측은 계약을 파기할 사유가 있었고 고소인의 주장은 허위라고 반박했다. 따라서 홍보 약속 불이행과 손해액, 사고 및 처리 경위는 고소인 측의 주장으로, 계약 종료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입장은 황희찬 측의 반박으로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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