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찬 측 직원 고소 사건, 경찰 불송치 뒤 검찰로 간 경위는

느린오리18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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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찬 소속사 직원 2명이 차량 의전 서비스 업체에 고소된 사건은 경찰의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 뒤 검찰로 송치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026년 5월 8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고소 업체가 이에 이의를 신청해 같은 달 20일 사건 기록이 검찰에 넘어갔다. 고소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사건 기록이 검찰로 송치되는 절차가 적용됐다. 불송치 결정의 대상은 황희찬 본인이 아니라 고소된 소속사 직원 2명이다.

황희찬, 2024년 6월 22일 부천 황희찬 풋볼 페스티벌 자료사진 · Explicit · 원본 · CC BY-SA 4.0

A업체는 2026년 초 직원들을 상대로 두 차례 고소장을 제출했다. 혐의로 제기한 내용은 사기·공동협박·업무방해·명예훼손·모욕이다. 고소의 배경에는 2024년 황희찬 측과 맺은 차량 의전 서비스 계약이 있다. 업체는 계약에 황희찬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차량 홍보 게시물을 올리는 조건이 있었지만, 차량 서비스를 받고도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황희찬 소속사는 계약의 성격을 다르게 설명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황희찬 측은 수억원에 달하는 광고 모델료를 지급하기 어려운 업체의 사정을 고려해 의전 서비스를 받는 대신 광고 모델 초상권을 무상으로 허용하는 쌍무 계약을 맺었다. 업체는 SNS 홍보 게시물 조건의 불이행을 문제 삼았고, 소속사는 모델 초상권 제공과 의전 서비스가 맞교환된 정당한 계약이었다고 반박했다. 즉 계약의 대가와 홍보 조건이 이행됐는지를 두고 양측의 설명이 엇갈렸다.

경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했고,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사건 기록은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 송치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절차에 따른 것으로, 그 자체가 고소 내용의 사실 여부나 직원들의 혐의가 인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확인된 경과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 그에 이은 검찰 송치이며, 두 절차를 유죄 판단이나 혐의 확정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참고 자료

AI 요약
황희찬 소속사 직원 2명이 차량 의전 서비스 업체에 고소된 사건은 경찰의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 뒤 검찰로 송치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026년 5월 8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고소 업체가 이에 이의를 신청해 같은 달 20일 사건 기록이 검찰에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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