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화재 공장서 인화성 물질 추정 용기 180여 통…허가 위반은 왜 미확정인가

금요일밤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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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6일 경기 부천시 오정구 내동 도장공장에서 난 화재 현장에서 인화성 물질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용기 180여 통이 발견됐다.

그러나 용기 수만으로는 위험물 허가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내용물의 종류와 실제 보관량이 확인돼야 허가 대상이었는지 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소방당국은 조사 초기에 제4류 위험물인 제2석유류가 담긴 20리터 용기 약 100개, 총량 약 2000리터를 잠정 확인했다.

같은 날 밤에는 제2석유류 등 인화성 물질이 든 것으로 추정되는 용기가 180여 통으로 집계됐다.

용기 수가 늘었다고 해서 내용물 전체의 성분이나 실제 양까지 확인된 것은 아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허가받은 제조소·저장소·취급소가 아닌 곳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제2석유류의 지정수량은 비수용성 물질 1000리터, 수용성 물질 2000리터다.

따라서 잠정 확인된 약 2000리터가 실제 제2석유류의 보관량이라면 수용성 여부와 관계없이 지정수량 이상에 해당한다.

다만 이 판단은 물질이 제2석유류이고 잠정 집계량이 실제 보관량이라는 전제가 맞아야 한다.

용기별 잔량과 정확한 성분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도료류도 가연성 액체 함량에 따라 위험물에서 제외될 수 있어 외관이나 용기 개수만으로 법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

공장에 위험물 취급 허가 이력이 없다는 사실은 확인됐지만, 허가가 필요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확보한 물질을 국립소방연구원에 보내 성분 분석을 의뢰할 계획이다.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허가 없이 저장·취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참고 자료

AI 요약
2026년 10월 16일 경기 부천시 오정구 내동 도장공장에서 난 화재 현장에서 인화성 물질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용기 180여 통이 발견됐다. 그러나 용기 수만으로는 위험물 허가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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