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거점 화물항공사 시리우스항공이 새 인수예정자를 정했지만, 국토교통부가 면허 취소 검토 절차에 들어갔다. 면허 취소 심의는 오는 27일 열릴 예정이며, 회사와 인수예정자 측은 회생절차와 새 인수 계획을 함께 고려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시리우스항공은 지난 16일 부산회생법원의 허가에 따라 대주에어·대주항운 컨소시엄을 최종인수예정자로 선정하고 본계약을 확정했다. 컨소시엄은 매각공고에 단독으로 인수의향서를 낸 뒤 실사와 정식 입찰을 진행했다. 법원은 자금조달 증빙 등을 평가해 본계약 체결 신청을 허가했다.
인수 후에는 자체 자금 300억 원대를 투입해 항공기를 확보하고 항공운항증명(AOC) 취득을 준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주에어는 1999년 영국항공 화물 총판매·서비스 전문회사로 출발해 사우디아항공·비엣젯항공·스타럭스항공·아제르바이잔항공 등의 여객·화물 부문 한국 총판을 맡아왔다.
컨소시엄은 본사를 부산에 두고 가덕신공항을 거점으로 영업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5일 회사에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면허 취소 검토 안건을 심의한다고 통보했다. 근거로 든 사유는 항공사업법상 ‘면허 받은 사항 미이행’이다. 시리우스항공은 2024년 1월 화물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뒤 그해 6월 운항을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자금난으로 두 차례 운항개시예정일을 미뤘다.
올해 3월 세 번째 연기를 신청했지만 지난달 불승인 통보를 받았다.
면허는 회사의 유일한 자산이자 핵심 기반으로, 취소되면 파산 수순을 피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직원들은 2년 이상 수십억 원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고, 직접 회생 신청에도 나섰다.
면허가 없어지면 새 인수 주체를 통한 정상화뿐 아니라 직원들의 피해 회복 기회도 사라질 수 있다는 게 회사와 인수예정자 측의 주장이다.
항공사업법에는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면허 취소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조항이 있다. 회생절차의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운항 중단이나 취항 지연을 겪은 국내 항공사 가운데 면허가 최종 취소된 전례가 없다는 점도 제시됐다. 부산시의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바라는 목소리도 있다.
시리우스항공 전·현직 직원들로 구성된 회사발전위원회는 시리우스항공이 부산의 동북아 물류 중심도시 도약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산업적 자산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