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말 비대면진료가 정식 제도로 전환될 예정인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진료 기준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핵심은 초진 진료의 지역 제한과 처방 가능한 의약품의 범위입니다. 현재 발표된 내용은 확정된 시행 규칙이 아니라 입법예고안입니다.
초진 비대면진료는 환자 주소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같은 시도일 때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록장애인 등은 다른 시도에서도 초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진이 아닌 일반 비대면진료는 같은 의료기관에서 6개월 안에 같은 증상으로 대면 진료를 받은 경우에 이용하도록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처방은 남용 방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7일 이내로 제한하되, 의사가 판단하면 한 차례에 한해 30일 이내 처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약·향정신성의약품과 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만치료제는 처방 금지 대상입니다. 의료기관별 비대면진료 건수도 정해 비대면진료만 전문으로 하는 형태를 막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진찰 없이 장기간 처방하면 환자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며 30일 처방 허용에 반대했습니다. 회원들에게 30일 처방을 하지 말도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입법예고는 2026년 11월 9일까지이며, 복지부는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