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대전역세권 개발 사업, 잔여 대금 미납 땐 20일 해지 통보 방침

주말산책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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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가 추진하는 대전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해 코레일은 잔여 토지대금이 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으면 2026년 10월 20일 계약 해지를 통보할 방침이다. 10월 18일 대전시에 따르면 납부 기한은 19일이다. 따라서 20일 통보는 대금 미납을 조건으로 한 방침이며, 계약의 최종 유지나 해지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대상은 대전역 동광장 일대 2만 8391㎡에 조성하려는 대전역세권 복합 2-1구역 개발사업이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주거·숙박·업무·판매·문화시설을 갖춘 복합도시공간을 계획했으며, 총사업비는 1조 3000억 원 규모다.

한화건설 컨소시엄은 2020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2025년 11월에는 호텔타워를 주상복합건물로 바꾸는 등 수익성 개선안을 마련하고 2026년 2월 착공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원자재 가격 상승과 부동산 경기 위축 등을 이유로 착공 일정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대전시에 전달한 뒤 사업은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허태정 전 대전시장은 사업 무산 가능성에 대비한 대응 전략과 대체 사업자 확보 등 후속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AI 요약
한화가 추진하는 대전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해 코레일은 잔여 토지대금이 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으면 2026년 10월 20일 계약 해지를 통보할 방침이다. 10월 18일 대전시에 따르면 납부 기한은 1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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