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 주사 무작위 처방·의약분업 외면, BMI 기준은 어디서 흔들렸나

느린오리18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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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 수요가 늘면서 처방 기준과 약 판매 원칙이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2026년 10월 18일 보도에 따르면 대전의 일부 의원은 정상 체중이나 미성년자도 처방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밝힌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전문의약품이다. GLP-1은 음식 섭취 때 소장에서 분비되는 장 호르몬의 일종이다.

처방 대상은 초기 체질량지수(BMI) 30㎏/㎡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 27㎏/㎡ 이상 30㎏/㎡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하나 이상 있는 성인 과체중 환자다. 해외에는 위고비와 마운자로, 국내에는 에페가 비만치료제로 등록돼 판매된다.

그러나 대전 서구 도안동의 한 의원은 체중이나 BMI 확인 절차 없이 처방할 수 있다고 안내했고, 보호자가 동행하면 미성년자도 가능하다고 답했다. 동구의 다른 의원도 정상 체중과 미성년자 처방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한 의원은 접수 때 키와 체중을 적는 칸이 있지만 참고용이라며 BMI가 30을 넘지 않아도 약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취재 문의에 대한 안내로, 실제 처방 사례와는 구분된다.

보도는 비급여 의약품인 탓에 정부 처방 관리체계에 포함되지 않아 기준을 어겨도 제한이나 제재를 받지 않는다고 전했다. 또 자가 주사제는 원칙적으로 약국에서 구매해야 하지만 일부 이른바 ‘성지’ 병원에서는 원내 처방과 판매가 함께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진이 직접 주사하거나 투여법을 교육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원내 조제·판매가 허용되지만, 현장에서는 기준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충남대 약학대학 윤휘열 교수는 기준에 맞지 않는 사용이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무분별한 처방과 유통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상 체중인 사람이 미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우려하며, 부작용 위험도가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I 요약
위고비·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 수요가 늘면서 처방 기준과 약 판매 원칙이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2026년 10월 18일 보도에 따르면 대전의 일부 의원은 정상 체중이나 미성년자도 처방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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