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택시 과다요금 민원 6,481건, 행정처분은 왜 204건뿐일까

라면에계란58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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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외국인 승객이 택시 과다요금을 신고해도 실제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었다.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접수된 민원 6,481건 가운데 처분을 받은 사례는 204건, 3.1%였다. 더 많은 신고가 처분 없이 끝난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처분 204건 중 176건은 경고였고 운전면허 정지는 26건, 취소는 2건이었다. 별도로 1,865건은 법적 제재가 따르지 않는 주의·안내로 종결됐다. 처분 없이 마무리된 신고는 4,368건이며, 44건은 조사 중이었다.

처분 없이 종결된 사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분류는 ‘기타’였다. 3,253건으로, 서울시는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추가 조사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이 분류는 2023년 외국인 민원의 38.8%에서 2026년 1~8월 60.7%로 늘었다.

신고인이 취하한 사례는 762건, 오신고로 분류된 사례는 271건이었다. 외국인 신고자가 출국한 뒤 연락이 닿지 않는 등 후속 조사에 어려움이 있고, 전력이 없는 운전자에게는 생계 영향을 고려해 주의나 교육을 택한 경우도 있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처분 기준은 2026년 9월 4일 시행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강화됐다. 이전에는 첫 적발 때 경고, 두 번째는 30일 정지, 세 번째는 면허 취소였지만, 개정 뒤에는 첫 위반부터 30일 정지, 두 번째 60일 정지, 세 번째 면허 취소가 적용된다.

서울시는 120 다산콜센터와 택시·김포공항·인천공항의 QR코드로 신고를 받아 왔다. 외국인 관광객의 과다요금 신고 포상금은 50만 원이지만 2021년 이후 신청이나 지급 실적이 없다.

모 의원은 홍보 부족과 출국 후 포상금을 신청할 절차가 분명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들며, 명확한 증거가 있는 신고가 실제 처분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AI 요약
서울에서 외국인 승객이 택시 과다요금을 신고해도 실제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었다.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접수된 민원 6,481건 가운데 처분을 받은 사례는 204건, 3.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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