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에서 외국인 승객이 택시 과다요금을 신고해도 실제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었다.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접수된 민원 6,481건 가운데 처분을 받은 사례는 204건, 3.1%였다. 더 많은 신고가 처분 없이 끝난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처분 204건 중 176건은 경고였고 운전면허 정지는 26건, 취소는 2건이었다. 별도로 1,865건은 법적 제재가 따르지 않는 주의·안내로 종결됐다. 처분 없이 마무리된 신고는 4,368건이며, 44건은 조사 중이었다.
처분 없이 종결된 사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분류는 ‘기타’였다. 3,253건으로, 서울시는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추가 조사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이 분류는 2023년 외국인 민원의 38.8%에서 2026년 1~8월 60.7%로 늘었다.
신고인이 취하한 사례는 762건, 오신고로 분류된 사례는 271건이었다. 외국인 신고자가 출국한 뒤 연락이 닿지 않는 등 후속 조사에 어려움이 있고, 전력이 없는 운전자에게는 생계 영향을 고려해 주의나 교육을 택한 경우도 있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처분 기준은 2026년 9월 4일 시행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강화됐다. 이전에는 첫 적발 때 경고, 두 번째는 30일 정지, 세 번째는 면허 취소였지만, 개정 뒤에는 첫 위반부터 30일 정지, 두 번째 60일 정지, 세 번째 면허 취소가 적용된다.
서울시는 120 다산콜센터와 택시·김포공항·인천공항의 QR코드로 신고를 받아 왔다. 외국인 관광객의 과다요금 신고 포상금은 50만 원이지만 2021년 이후 신청이나 지급 실적이 없다.
모 의원은 홍보 부족과 출국 후 포상금을 신청할 절차가 분명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들며, 명확한 증거가 있는 신고가 실제 처분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