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변호사는 어떤 절차로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에 선임됐나

금요일밤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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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026년 6월 26일 이상호 변호사를 정부법무공단 제8대 이사장으로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임명에 앞서 관련 법령에 따른 공모와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심사가 진행됐고, 이 변호사는 이를 거쳐 최종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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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법무공단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에서 위임받은 국가 송무 사건을 전담한다. 업무 범위에는 민사·행정소송과 헌법소원 등이 포함된다. 즉 공공기관 등이 맡긴 소송과 헌법 관련 사건을 처리하는 조직이다.

이 변호사는 보도 당시 법무법인 양재 소속으로 소개됐으며, 당시 60세·사법연수원 21기였다. 1989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2년부터 1995년까지 육군 법무감실 법무장교로 근무한 뒤 법무법인 새길과 원을 거쳤으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정부법무공단 사무총장을 지냈다.

법무부가 임명의 근거로 언급한 경력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총장으로서 공단 업무 전반을 총괄·관리한 경험이다. 이는 정부법무공단 사무총장 재직 경력과 별개의 이력이다. 법무부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법무공단의 안정적 운영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고 자료

AI 요약
법무부는 2026년 6월 26일 이상호 변호사를 정부법무공단 제8대 이사장으로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임명에 앞서 관련 법령에 따른 공모와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심사가 진행됐고, 이 변호사는 이를 거쳐 최종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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