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26년 6월 26일 이상호 변호사를 정부법무공단 제8대 이사장으로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임명에 앞서 관련 법령에 따른 공모와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심사가 진행됐고, 이 변호사는 이를 거쳐 최종 선임됐다.

정부법무공단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에서 위임받은 국가 송무 사건을 전담한다. 업무 범위에는 민사·행정소송과 헌법소원 등이 포함된다. 즉 공공기관 등이 맡긴 소송과 헌법 관련 사건을 처리하는 조직이다.
이 변호사는 보도 당시 법무법인 양재 소속으로 소개됐으며, 당시 60세·사법연수원 21기였다. 1989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2년부터 1995년까지 육군 법무감실 법무장교로 근무한 뒤 법무법인 새길과 원을 거쳤으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정부법무공단 사무총장을 지냈다.
법무부가 임명의 근거로 언급한 경력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총장으로서 공단 업무 전반을 총괄·관리한 경험이다. 이는 정부법무공단 사무총장 재직 경력과 별개의 이력이다. 법무부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법무공단의 안정적 운영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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