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권이 외국에서 낸 세금의 공제 방식을 둘러싸고 과세당국과 벌인 종합소득세 소송에서 대법원에서도 패소했다. 스타뉴스는 대법원이 과세당국의 추가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18일 보도했다.
김영권은 2012~2018년 중국에서, 2019~2021년 일본에서 프로축구 선수로 활동했다. 일본 활동 기간의 국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중국에서 공제 한도를 넘겨 공제받지 못한 6억502만 원을 일본 소득에 이월해 합산 공제했다. 과세당국은 외국납부세액 공제와 이월액을 국가별로 나눠 계산해야 한다며 2019~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8억3000만여 원을 추가 부과했다.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도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중국 세율이 약 43.9%, 일본 세율이 약 20.4%인 점을 들며, 중국에서 공제되지 않은 세액을 일본 소득에 합쳐 공제하면 과다 공제를 막으려는 세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에 따라 국가별 세액을 구분해 공제해야 한다는 과세당국의 처분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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