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2세 시아버지가 재혼 의사를 밝히자 가족의 축하 속에서 며느리만 재산 문제를 들어 반대했습니다. 파이낸셜뉴스가 2026년 10월 18일 전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연은 새 배우자의 자녀에게 상속권이 생기는 조건도 다뤘습니다.
작성자 A씨에 따르면 시아버지는 4년 전 아내와 사별한 뒤 복지관 노래교실에 다니며 적적함을 달랬고, 그곳에서 만난 68세 여성 B씨와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가 가족에게 재혼 의사를 밝히자 남편과 형님 부부는 축하했지만 A씨는 선뜻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소유한 아파트 한 채와 시골 논이 고인이 된 시어머니가 식당 일 등을 하며 일군 재산이고, B씨에게 장성한 자녀가 둘 있다는 점이 우려의 배경이었습니다.
A씨가 남편에게 “아버님이 그냥 혼자 사시면 안 되느냐”고 말하자 남편은 아버지를 병원에 모시고 간 적이 있느냐며 화를 냈다고 합니다. A씨는 결혼 당시 시댁에서 금전 지원을 받지 못했고, 형편이 넉넉한 형님 부부 대신 명절 음식 장만과 김장 등 궂은일을 도맡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생전에 “이 집은 너희가 지켜라”고 한 말도 마음에 걸린다고 털어놨습니다.
누리꾼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전처가 모은 재산이 새 배우자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걱정을 이해한다는 의견이 나온 반면,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삶과 재산 처분에 관여할 권리는 없고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속을 자신의 몫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기사에 소개된 법률 설명에 따르면 B씨와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B씨의 전혼 자녀에게 시아버지 재산의 상속권이 곧바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시아버지가 사망하면 법률상 배우자인 B씨와 시아버지의 친자녀가 법정 상속권을 갖습니다.
B씨의 자녀가 상속받으려면 친양자 또는 일반 양자로 입양되거나, 시아버지가 유언으로 재산을 남기는 유증이 있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사연 속 우려와 실제 법적 상속권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