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결정에서 아이 의견을 듣는 문제, 13세 미만은 왜 법적 근거가 약할까

주말복숭아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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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이혼하면 양육자와 면접교섭 방식이 자녀의 생활을 바꾸지만, 어린 자녀의 의사를 절차에 반영할 명시적 근거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보도에 소개된 만 13세 미만 A군은 부모가 이혼한 뒤 매주 2박 3일 친부 집에서 지냈다.

아버지가 다른 여성을 만나고 있었지만 A군과 사이가 나쁘지 않고 경제적 능력도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그러나 A군은 아버지 집에서 돌아올 때마다 까무러치듯 울었고, 어머니는 심리상담 내역을 근거로 면접교섭 횟수를 줄여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현행 규정상 가정법원이 친권자 지정이나 양육·면접교섭 사항을 직권으로 정할 때 자녀 의견을 듣도록 한 근거는 법률이 아닌 대법원 규칙에 있다.

규칙이 의견 청취 대상을 명시한 나이는 13세 이상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13세 미만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보다 어린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어린 자녀의 의견이 실제 결정에 반영되는지는 절차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보도 당시 국회에 계류 중인 가사소송법 개정안은 미성년자의 복리에 영향을 미치는 재판에서 나이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자녀의 진술을 듣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변호사나 심리·교육·상담·아동 분야 전문가가 절차보조인으로 참여해 자녀의 뜻을 전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연령 제한이 없어질 경우 아이의 의견이 왜곡되지 않도록 절차보조인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판결 뒤 자녀를 인도하는 집행 과정에도 이어진다.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불법적으로 데려간 경우 법원 판결에 따라 인도할 수 있지만, 민사집행법의 동산 인도 절차를 준용하면서 아이를 강제로 끌고 가거나 학교에 집행관이 들어가는 일이 잦았다.

대법원은 2025년부터 집행관이 자녀의 안전과 복리를 고려하도록 의무와 권한을 예규에 반영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은 자녀 인도에는 소통과 설득이 필요하므로 철거·압류를 담당해온 민사집행관의 역할과 구분해야 하며, 가정법원이 집행하는 방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관계자도 적절하지 않은 집행은 위법한 양육 상황을 고착시켜 자녀의 복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가정법원의 허가 아래 안전과 복리를 고려해 인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I 요약
부모가 이혼하면 양육자와 면접교섭 방식이 자녀의 생활을 바꾸지만, 어린 자녀의 의사를 절차에 반영할 명시적 근거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보도에 소개된 만 13세 미만 A군은 부모가 이혼한 뒤 매주 2박 3일 친부 집에서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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