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허용 범위 확대, 초진은 어디서 가능하고 처방은 어떻게 제한되나

주말복숭아95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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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의료법이 시행되는 12월 24일부터 초진 환자도 일정한 조건 아래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대상 환자와 처방 기준 등을 담은 시행규칙 등 개정안을 10월 19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개정안에서 비대면진료 대상은 일반 진료와 초진으로 나뉜다. 해당 의료기관에서 6개월 안에 같은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는 일반 비대면진료 대상이다.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초진 환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의료기관이 같은 시·도에 있어야 한다.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에 실거주지를 등록했다면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삼는다.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록장애인, 장기요양수급자 등은 다른 시·도 의료기관에서도 초진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의원급 진료가 원칙이지만, 희귀질환자나 수술·시술 뒤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은 병원급에서도 받을 수 있다.

초진 처방은 원칙적으로 7일 이내다. 해당 질환의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고 의사가 기존 치료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한 차례에 한해 30일까지 처방할 수 있다.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과 비만치료제는 원칙적으로 처방이 금지된다.

그 밖에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며, 희귀질환자 등의 치료에 꼭 필요한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예외적으로 처방할 수 있다.

진료 건수에도 한도가 적용된다.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는 반기별 전체 진료의 30% 이내이며, 의료인 1명당 반기 월평균 한도는 의사 500건, 치과의사·한의사 130건이다. 야간·휴일 진료 등은 의료인별 한도에서 제외된다.

의료인은 진료 전에 환자 본인 여부와 대상 요건을 확인해야 하며, 화상통신이 원칙이고 음성통신은 정해진 경우에만 허용된다.

중개 플랫폼 운영자는 명칭·운영 방식·이용료·정보보안 조치 등을 신고해야 한다. 누적 가입자가 10만 명 이상이면 인증을 의무적으로 신청하고, 중개 기능의 적정성과 본인확인 절차, 정보 보호 등을 평가받는다. 신고·인증 의무 위반이나 개인정보의 부당한 처리에는 시정명령·영업정지·신고수리 취소 등이 가능하다.

의료기관도 대상 환자, 처방 제한, 화상통신 기준 등을 어기면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

약국 밖에서 의약품을 건넬 수 있는 지역과 인도 업무를 위탁할 근거도 마련한다. 약국의 복약지도와 배송업자의 약관 마련 기준을 두고, 의약품 무상 제공 등 환자 유인행위와 배송업자의 리베이트는 금지한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심각 단계 위기경보나 감염병 확산에 따른 경계 단계 경보, 대규모 재난 또는 의료 공급 차질로 대면진료가 현저히 어려운 경우 비대면진료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할 요건과 절차도 담겼다.

AI 요약
개정 의료법이 시행되는 12월 24일부터 초진 환자도 일정한 조건 아래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대상 환자와 처방 기준 등을 담은 시행규칙 등 개정안을 10월 19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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