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영구 입국금지 대상 태국인 A씨, 부산항에서 서울로 간 경위는?

배고픈라떼40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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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입국금지 처분을 받은 태국인 A씨가 크루즈선을 타고 부산항에 들어온 뒤, 허가된 일시 상륙 시간을 넘겨 항구를 이탈해 서울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도에 나온 사건의 핵심은 입항 자체보다 관광 목적의 임시 상륙 허가를 받은 뒤 정해진 시간에 배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점이다.

나가사키항의 크루즈선 자료사진 (2024년 8월 14일) · Jakub Hałun · 원본 · CC BY 4.0

A씨는 2026년 7월 29일 중국 상하이에서 출발한 크루즈선을 타고 부산항에 입항했다. 선박이 부산항을 떠나기 전까지 관광을 위해 잠시 육지에 내릴 수 있도록 허가받았지만, 정해진 시간까지 크루즈선에 복귀하지 않고 부산항을 벗어나 서울로 향했다. 부산항 이탈 뒤에는 이틀 동안 서울 동대문구의 한 오피스텔에 머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2026년 4월 29일 체류 기간을 넘겨 국내에 머문 혐의 등으로 강제 출국당했다. 이후 이름을 바꾸고 새 여권을 발급받아 한국에 다시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이번 입항은 단순한 관광 중 이탈이 아니라, 강제 출국과 영구 입국금지 처분 뒤 신분을 바꿔 재입국한 정황이 함께 보도된 사건이다.

참고 자료

AI 요약
영구 입국금지 처분을 받은 태국인 A씨가 크루즈선을 타고 부산항에 들어온 뒤, 허가된 일시 상륙 시간을 넘겨 항구를 이탈해 서울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도에 나온 사건의 핵심은 입항 자체보다 관광 목적의 임시 상륙 허가를 받은 뒤 정해진 시간에 배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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