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 입국금지 처분을 받은 태국인 A씨가 크루즈선을 타고 부산항에 입항한 뒤 정해진 복귀 시각을 넘겨 서울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항 당시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일시 상륙할 허가를 받은 상태였다.

A씨는 2026년 4월 29일 체류 기간을 넘겨 국내에 머문 혐의 등으로 강제 출국당했다. 이후 이름을 바꾸고 새 여권을 발급받아 한국에 다시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6년 7월 29일 A씨는 중국 상하이에서 출발한 크루즈선을 타고 부산항에 도착했다. 허가는 선박이 부산항을 떠나기 전까지의 관광 목적 상륙에 한정됐지만, A씨는 정해진 시간까지 배에 돌아가지 않고 부산항을 이탈해 서울로 이동했다. 조사 결과 그는 서울 동대문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이틀 동안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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