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성 협의 신청, LTIS 접수와 각하 기준은?

처음이라그래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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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성 협의는 요청 공문을 시행하고 LTIS에 사업 내용과 협의요청서 등을 입력해야 정상 접수된다.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신청을 사전 검토하며, 신청 대상인지와 LTIS 자료가 입력됐는지를 확인한다고 안내한다.

따라서 공문을 보냈더라도 필요한 자료 입력이 빠지면 정상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사전 검토에서 신청 대상이 아니거나 LTIS 자료 입력이 누락된 경우에는 공익성 협의 신청이 각하될 수 있다.

이는 신청 단계에서 확인하는 대상 적격성과 자료 입력에 관한 사유다.

접수 요건을 충족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의 공익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의 공익성은 별도의 평가 기준에 따라 검토된다.

평가에서는 수용적격성, 사업시행자의 사업 추진 의사와 능력, 입법 목적 부합성, 사업계획의 합리성 등을 살핀다.

사업의 적합성을 판단할 때는 공익의 지속가능성뿐 아니라 대중성과 개방성도 고려한다.

즉 사업 목적이 법률의 취지에 맞는지, 추진 주체가 사업을 수행할 역량을 갖췄는지, 계획이 합리적인지가 평가 항목에 포함된다.

공익 우월성은 사업으로 얻는 공공이익이 사업으로 잃는 이익보다 큰지를 비교해 판단한다.

이와 함께 공익성 평가에서는 수용 방식이 필요한지도 검토한다.

또 사업 완료 후에도 공익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를 살핀다.

신청자는 정상 접수에 필요한 공문 시행과 LTIS 입력을 갖추는 일과, 사업 자체가 공익성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AI 요약
공익성 협의는 요청 공문을 시행하고 LTIS에 사업 내용과 협의요청서 등을 입력해야 정상 접수된다.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신청을 사전 검토하며, 신청 대상인지와 LTIS 자료가 입력됐는지를 확인한다고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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