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베이커리 ‘5인 미만 위장’ 주장, 노동위는 왜 5인 이상으로 봤나

처음이라그래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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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을 여러 곳으로 나눠 별개 사업장이라고 주장한 유명 디저트 베이커리 업체가 직원을 해고한 사건에서 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5인미만지부는 2026년 10월 18일 이 사실을 전하며, 노동위가 해고된 조합원 A씨의 원직 복직과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업체는 일부 사업장에 각각 3명, 5명, 2명이 근무하고 회계와 인사·노무관리도 분리돼 있어 별개의 사업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동위는 각 사업장이 독립성과 독자성을 갖춘 별도 사업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업 목적과 수행 방식, 인사·노무관리가 밀접하게 연결돼 경영상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다.

이에 따라 업체 전체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봤다.

노동위는 사업장들이 일체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여건과 능력이 없는 영세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해고 사유도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업체는 A씨가 직장 내 괴롭힘과 휴게시간 문제를 허위 신고해 손해를 끼쳤고, 보고 없이 근무 일정을 바꾸거나 냉장고 온도를 조정했다고 주장했다.

노동위는 허위 신고와 일정 변경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봤으며, 냉장고 온도 조정도 해고할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근로자에게 책임질 사유가 없는데도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냈다는 것이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매니저로 일한 A씨는 직원들의 해고와 퇴사로 장시간 혼자 근무하는 상황이 이어지자 직장 내 괴롭힘과 임금체불 문제를 노동청에 신고한 뒤 해고됐다.

노조 측은 다른 직원도 4대 보험 가입을 요구한 뒤 해고됐으며 업체가 일부 사업장을 다시 나눠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온라인노조 5인미만지부는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근로기준법 조항을 위반했다며 노동청에 고소할 방침이다.

직장갑질119는 별도로 해당 업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과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AI 요약
사업장을 여러 곳으로 나눠 별개 사업장이라고 주장한 유명 디저트 베이커리 업체가 직원을 해고한 사건에서 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5인미만지부는 2026년 10월 18일 이 사실을 전하며, 노동위가 해고된 조합원 A씨의 원직 복직과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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